[의협]의료업무 방해 글 게시 시 자격정지 12개월 입법예고안 반대 의견제출운동(5.7.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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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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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료업무 방해 글 게시 시 자격정지 12개월 입법예고안 반대 의견제출운동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매체·소셜미디어 등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추가하고, 이 경우 12개월간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과 같이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행정부의 임의적 판단으로 별개의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법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위헌·위법적인 요소로 점철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철회를 위하여 의료계의 반대입장을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개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당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의료인의 권리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한 의료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호히 맞설 것을 천명합니다.
이와 함께 아래와 같이 의견제출처 링크를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국민참여입법센터]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025. 4. 2.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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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인의 품위 손상에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SNS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 혹은 공유하는 행위’ 추가
[의협]‘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SNS 등에 올리면 12개월 면허 정지’,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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