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설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 20%(3천원) 가산(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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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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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설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 20%(3천원) 가산(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작성일: 2025-01-16 (보건복지부)
정부는 그간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비상진료체계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피로도 누적과 호흡기질환 유행 장기화로 인해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유지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당직 진료, 점검 강화
당직 진료와 점검을 강화한다.
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 공휴일 가산을 20% 추가 가산하고, 지자체별 별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병·의원이 운영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에 전담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보건소 당직 및 일일보고체계를 운영한다. 중앙·지역응급상황실 24시간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관련기사: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진찰료 '3000원' 추가 가산
- 중대본 16일 회의 열고,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발표
- 1월 22일~2월 5일 '2주' 비상응급 대응 주간 지정, 추가 비용 지원
정부가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에 기존 30% 공휴 가산에 더해, 진찰료 3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회의를 갖고, 오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를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여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해당 기간 동안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권역·전문)-150%(지역)가산 ▲응급센터 중증·응급수술 200% 가산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행위시 150% 가산 ▲지역응급실 진찰료 1만 8870원 보상 ▲발열클리닉 공휴·심야 진료시 3만원 가산 등 기존 지원 사항들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이번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는 문 여는 병·의원에 기존 30% 공휴 가산에 더해 진찰료 3000원 정액을 추가로 가산키로 했다. 약국에는 조제료 1000원이 추가로 가산된다.
또 권역·전문·지역응급센터 야간 및 휴일 진료시 100% 추가로 가산하고, 지역응급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진찰료 1만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20% 추가 가산하고, 지자체별 별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병·의원이 운영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면서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설 연휴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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