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2025년 의원 초진료 1만 8410원, 재진료 1만 3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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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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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2025년 의원 초진료 1만 8410원, 재진료 1만 3160원
1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가 1만 8410원이 된다. 재진료는 1만 3160원이다.
1일부터 의원급 초진료가 전년비 4% 오른 1만 8410원이 된다. 진찰료는 제외한 행위 수가는 환산지수와 연동해 0.5%가 인상된다.
진찰료와 여타 행위료의 인상률이 다른 것은, 지난해 정부가 결정한 '환산지수 조깨기'에 따른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앞서 국민건강보험과의 수가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서 수가를 지정받게 된 의원과 병원 유형에 대해 기존과 달리 행위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이 의원과 병원 유형에 각각 제시한 최종 수가 인상률인 1.9%와 1.6%를 준용해 이들 유형의 수가인상률을 정하돼, 그 금액을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당 단가)와 특수 분야에 나눠 넣는다는 것이 골자다.
의료계는 "왜곡된 수가체계에 또 다른 왜곡을 더하는 시도"라고 반발했으나, 당시 건정심은 ▲의원급 수가를 환산지수 0.5%-초·재진료 4% 인상 ▲병원급 환산지수 1.2% 인상-휴일 등 가산 확대로 그 적용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반영한 내년 의원 초진료는 2024년보다 800원 인상된 1만 8410원, 재진료는 570원 높은 1만 3160원이다. 진찰료를 제외한 다른 행위 수가는 0.5% 인상률을 적용해,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가 기존 93.6원에서 94.1원으로 조정된다.
각 행위별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점수당 단가가 높아지면 그에 비례해 수가 총액이 인상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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