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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8.26.마감)

623 2024.08.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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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8.26.마감)

 

복지부에서 최근 전공의 사직 사태와 관련하여, 추가 모집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협은 강력한 반대입장을 기 제출 하였다고 합니다.

대피연도 이에 반대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피연 

 

#첨부파일: (법령안)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참여입법센터]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바로가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9578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20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의 임용, 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위기상황에서 전공의 모집 및 전문의 양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garden31@korea.kr

- 팩스 : 044-202-3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202-2436, 팩스 044-202-39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의견서
대피연이 8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발송한 공문 내용입니다.

대피연님의 댓글

전문의제 근간 흔드는 ‘수련특례 입법예고’ 당장 철회하라
-국민참여입법센터 의견란 1만건 이상 “절대 반대”
-의협, “저질의사 양성하는 도둑입법” 맹비난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 양성과정이 정부의 필요에 따라 조절되도록 하는 악법 제정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단 4일의 의견제출 기간으로 졸속 입법예고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서 보건의료 정책적 필요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공의 수련 등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 의료계를 분노케 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에서 보건복지부의 땜질식 입법예고와 주먹구구식 행정처리를 문제 삼자 이번에는 수련특례 등과 관련하여 아예 논의구조도 없애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최초 입법예고안보다 더 퇴보한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이는 전공의 지위향상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수평위를 결국 정부의 거수기로 운영할 것을 천명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문의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특히, 지난 23일부터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중인데, 오늘(26일) 오후 현재 개정안에 대해 1만건 이상의 국민의견이 게시됐으며, 대부분의 게시글들은 전공의 수련의 질을 훼손하는 졸속 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부당함에 대한 성토들이다. “수련 없이 전문의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차만 갖고 있으면 운전면허를 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라며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

전문의의 양성은 충분한 수련과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임의로 전공의의 수련과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 전공의의 수련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습득이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전문의의 양성이 서류상으로만 안정적이게 되며, 실질적으로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전문의 자격증을 부여하게 될 것이 매우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져버린 것이다.

정부는 뭐가 그리 급해서 저질의사 양성하는 도둑입법을 4일 만에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자초한 의료공백 사태에서 전문의 배출마저 안 될까봐 거듭되는 회유와 협박도 모자라 이제는 온갖 변칙과 특례들로 의료의 미래를 누더기로 만들려 하는 것인가.

전문의 자격은 검증된 수련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며, 아무리 특수한 상황일지라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전공의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마구 나눠주고 환자의 생명을 맡으라고 할 수도, 맡길 수도 없는 일이다. 무자격자에게 전문의 자격을 남발한다면 의료사고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국민의 생명권 및 알 권리에도 심대한 손해를 미칠 것이다.

의협은 전공의들 또한 이러한 편법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수련받지 않은 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생각이 없을 것이며, 따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에 반대할 것임을 확신하다.

이에 의협은 정부가 해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의료단체와 소통을 통하여 바람직한 전공의의 수련교육 및 수련환경 시스템 마련을 위해 합목적적인 입법을 통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문의 양성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참고 :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의견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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