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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자가.자기 투약, 처방전 발급 금지(의사 self셀프처방 금지)

135 2024.04.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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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자기 투약, 처방전 발급 금지(의사 self셀프처방 금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2024년 2월 6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한 치료보호기관 재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치료보호기관의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숙박업 및 노래연습장업 등을 운영하는 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에 수사기관의 장이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함.

#첨부파일: (법률전문)법률제20214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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