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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 관련 자료 제출 안내

471 2024.03.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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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 관련 자료 제출 안내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제도 시행에 대하여 강력 반대하여 왔으나, 헌법소원 심판 청구 합헌 결정(2023. 2. 23)에 따라 병원급은 2023년 9월, 의원급은 올해 3월 진료내역부터 비급여 보고 자료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① 개인 정보 식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의료이용 구분 란 중에서 ‘입원ᆞ내원일자’ 및 ‘퇴원일자’는 ‘진료기간’으로 수정 

②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를 위해‘KDRG번 호’,‘정액수가구분코드’,‘산정특례기호’,‘특수장비코드’를 보고 항목에서 삭제 

③ 가격공개 대상항목 중‘국민의 정보제공 요구도’,‘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요구항목’삭제 

④ 행정비용 지급 

⑤ 비급여보고시스템·EMR 프로그램 연동을 통한 자료 작성 및 제출 간소화 

⑥ 비급여 공개 및 비급여 보고제도의 일원화를 통한 불필 요한 행정 최소화(의원급 연 1회 제출) 

⑦ 의원급은 1회만 자료제출하면 되는 상황에서 2023년도에는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로 갈음하여 2024년 진료분 부터 보고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보고자료 추출 및 파일생성 시 EMR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요양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 하였으며, 동 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아래 내용 을 참고하시어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료법 제92조)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보고내역 : 2024년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 보고기간 : 2024. 4. 15(월) ~ 6. 14(금)

□ 제출방법 :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비급여보고

□ 문의사항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주요문의사항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증명서 비급여 코드 목록:
pdz010000 진단서 
pdz080000 병무용진단서
pdz020001 상해진단서(3주미만)
pde010001 영문진단서
pdz2160000 제증명서사본
pdx090004 통원확인서
pdz090007 진료확인서
pdz140001 향후진료비추정내역서
pdz110101 진료기록사본(1에서 5매)
pdz110102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장당)

대피연님의 댓글

'24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제도 시행 관련 안내 드립니다.
비급여 보고 제도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 합헌 결정(2023. 2. 23.)에 따라 최종 개정되어 병원급은 2023년 9월, 의원급은 올해 3월 진료내역을 4월15일부터 6월14일 까지 자료 제출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비급여 공개 제도는 2021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되었고, 현재 비급여 보고제도와 일원화 됨)
우리협회는 동 비급여 제도에 대해 법 상정 당시부터 강력 반대해 왔음에도 결국 강행 통과되었는바, 이는 비급여 영역을 사실상 국가의 감시와 통제하에 두려는 의도로써 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극히 사적인 환자 기본정보 및 민감한 진료정보까지 보고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제도 본연의 목적을 넘어 비급여 관리와 심사 등에 악용되는 등 회원과 국민 피해를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제출 기간(2024. 4. 15. ~ 6. 14.)이 도래함에 따라 공단지사를 중심으로 각 의료기관에 자료제출 요청을 하고 있으나, 우리협회는 끝까지 회원들의 권익 보장과 피해 방지를 위해 유관단체와 긴밀한 공조 및 법리 검토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적극 대응 중에 있습니다.
이에 회원님들께서는 5월31일 까지 자료 제출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여 주시고, 추후 협회의 대응 방향 및 추가 안내사항을 참고해 주시기를 협조 요청 드립니다.
2024. 4. 24.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당선인 임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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