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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잠복결핵감염 검진 계도기간 만료(9월30일), 2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1,536 2023.09.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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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잠복결핵감염 검진 계도기간 만료(9월30일), 2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결핵예방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898호)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토록 특례를 마련·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하였으나,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9.30.로 종료됩니다.

미 시행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시행 한 서류는 특별히 어디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잘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대피연님의 댓글

[복지부]의료기관 신규 직원, 1개월 이내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화(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https://www.laserpro.or.kr:443/bbs/?t=ar8

[노무]병의원 종사자 결핵·잠복결핵검사 의무화(과태료 최대 200만원)
https://www.laserpro.or.kr:443/bbs/?t=4BM

[질병청]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화 시행, 행정처분(과태료)은 9월30일까지 유예
https://www.laserpro.or.kr:443/bbs/?t=caH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질병관리본부 2019 국가결핵관리지침)
https://www.laserpro.or.kr:443/bbs/?t=56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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