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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환자 유인 성형 어플리케이션 관련 대회원 주의사항

7,520 2019.04.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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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환자 유인 성형 어플리케이션 관련 대회원 주의사항 

 

현재 인터넷 상에서는 환자에게 올바른 성형 정보 등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똑O, 강OOO, 바OO, 로OOO, 모OO” 등의 ‘성형어플’이 운영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의료기관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의료법위반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성형어플은 무분별한 비급여 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인 근거 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객관적 근거에 기하지 않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성형어플의 경우 해당 성형어플 회사와 계약한 의료기관을 해당 성형어플의 외부 광고에 등장시키면서 의료기관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형어플의 행위는 건전한 의료시장 경제의 붕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환자유인행위나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성형어플의 위법성을 간과한 채 해당 성형어플과 계약하여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금지규정 위반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개연성이 다분합니다.

 

상기 의료법상 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의료기관들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9일 

경기도의사회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강남 언니’ 등 성형 앱, ‘환자 유인 행위’ 의료법 위반 논란
- 무분별한 비급여 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환자 유인 행위
- 의협 성형 앱 환자유인행위 및 의료광고 금지 규정 저촉 판단

국내 성형시장에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성형전문가 '강남 언니' 앱 이 무분별한 비급여 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 근거 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등 환자 유인 행위 관련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강남 언니’는 외모 개선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용자가 견적요청서를 올리면, 성형외과, 모발이식센터, 치과, 안과, 피부과, 미용, 피어싱, 문신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전문적인 전부 미용 솔루션 앱을 운영 중이다.
지난 2015년 앱 서비스를 시작한 ‘강남 언니’는 현재 앱 사용자 70만 명과 전국 제휴병원 1,374개 병원을 보유 국내 최고의 성형 앱으로 연세의대 의학전문대학원 출신 홍승일 대표와 박기범 이사가 참여 국내 성형 앱 중 유일하게 의사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 언니’등 일부 성형 앱의 경우 치료 전후 사진을 그대로 노출 시키며 환자 유인행위로 보이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국 1,374개 병원 견적 비교 후 강남 언니 앱을 통해 수술한 모든 분께 15만 원 상당의 부기 패키지를 증정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현재 ‘강남 언니’ 앱과 홈페이지에는 각 성형외과병원 및 피부 시술 등 치료 전후 사진을 노출 하는 상황이지만, 각 병원 치료 전후 사진은 각 병원에서 제공한다는 문구를 사용 ‘강남 언니’에 입점해 있는 대다수의 의사 및 병·의원들이 의료법상 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강남언니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 후 치료 후기 경험담 금지 등이 의료 과다 광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환자 유인행위 등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5일 성형 앱 논란과 관련 대 회원 서신을 통해 환자 유인 성형 앱 에 관한 대 회원 주의사항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인터넷상에서 환자에게 올바른 성형 정보 등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강남 언니, 똑딱, 바비톡 등 일부 성형 앱에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해당 앱 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모니터일 을 강화하는 등 의료법 위반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해당 성형 앱 은 무분별한 비급여 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 근거 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객관적 근거를 근거로 하지 않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을 서슴지 않고 있다” 며 “심지어 일부 성형 앱 의 경우 해당 성형 앱 회사와 계약한 의료기관을 해당 성형 앱 외부 광고에 등장시키면서 의료기관 등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러한 성형 앱 의 행위는 건전한 의료시장 경계의 붕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환자유인행위나 의료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며 “해당 성형 앱 의 위법성을 간과한 채 해당 성형 앱 과 계약하여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금지규정 유방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법 등으로 처벌될 개연성이 다분하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의료기관들이 상기 의료법상 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의료기관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환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복지부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환자유인알선 행위로 보일 수 있는 소지는 있어보인다” 며 “실질적 위 적법 여부는 담당 보건소에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대피연님의 댓글

[의협]성형 앱, 의료광고 규정·의료법 등 위반 소지 있어 주의 당부
- 치료 전·후 비교, 치료경험담 등 환자 유인행위 "의료법 위반"

"저도 병원이랑 가격 정보 좀 부탁드려요"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부 성형수술 안내 어플리케이션이 의료광고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칫하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의료기관들도 의료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환자에게 성형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일부 어플리케이션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역시 "이들 애플리케이션과 의료기관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의료법 위반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형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콘텐츠는 성형수술 관련 정보 제공.
대표적인 것이 K앱·B앱·D앱 등이다.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병원명·수술명과 함께 원래 가격에 선을 긋고, 할인율을 표기하며 낮은 가격을 홍보하고 있다. 할인과 서비스 제공 등을 안내하는 '이벤트'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수술을 받은 사람이 전·후 사진과 함께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형태의 게시판은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치료경험담'. 게시판에는 "너무 만족합니다", "원장님이 정말 라인을 예술로 빼주셨어요", "가격 궁금하신 분들은 쪽지 보내주세요" 등의 '만족' 후기들이 넘친다.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글쓴이는 이들에게 수술받은 병원명과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쪽지가 아닌, 클릭 한 번으로 병원명과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앱도 있다.

심지어, 해당 앱의 아이디를 구매한다는 게시글도 있다. '자작' 후기로 보이는 글이 눈에 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한 명이 시술을 받아 결과가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좋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 이런 이유등으로 의료광고에서는 환자를 현혹할 수 있는 '전·후 사진'이나 치료경험담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치료경험담이 의료광고 규정 위반뿐 아니라, 환자유인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치료경험담이나 허용범위를 넘어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환자유인행위나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성형앱의 경우, 자신의 회사와 계약한 의료기관을 앱 외부광고에 노출시키며 의료기관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한 의협 관계자는 "이런 성형 앱의 행위는 건전한 의료시장 경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관련 앱과 거래한 의료기관 역시 의료관련법과 의료광고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위법성을 간과한 채 성형앱과 계약해 광고를 진행한 경우, 의료관련법과 의료광고규정 위반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하다"면서 "해당 의료기관들은 불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