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명절 상여금 등으로 기프트카드나 상품권 구매 시 유의 사항
7,623
2019.09.06 18:05
첨부파일
-
- 첨부파일: 상품권.jpg (129.2K)62
짧은주소
본문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상여금으로 기프트 카드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하면, 세금이 붙지 않으면서 경비 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무상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프트 카드나 상품권 둘 다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글에 자세히 설며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명절 상여금 등으로 기프트카드나 상품권 구매 시 유의 사항
http://www.laserpro.or.kr/bbs/?t=V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