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14-2 전염성연속종제거술 급여기준 개정(전신성의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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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14-2 전염성연속종제거술 급여기준 개정(전신성의 기준 신설)
2020년 2월 1일부터 전염성연속종 제거술 급여기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신성 제거술의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
아래 고시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고시:
제목: 자14-2 전염성연속종제거술 급여기준
관련근거: 고시 제2020-19호(행위)
게시일자: 2020-01-29
자14-2 전염성연속종제거술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전신을 7부위 (두부, 복부, 배부, 좌ㆍ우 상ㆍ하지)로 구분하여,
2부위 이상 실시 시 자14-2가 전염성연속종제거술-전신성인 것으로 산정하며,
그 외에는 자14-2나 전염성연속종제거술-기타의 것으로 산정함.
나. 자14-2 전염성연속종제거술은 1일 1회 산정으로, 치료기간(1달) 중 최대 3회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다. 상기 나.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율 90%로 적용함.
(2020.2.1. 시행)
☞ 변경사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2019.8.1. 시행)「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 개정」
cf) 변경 전 고시(고시 제2018-3호, 2018.4.1. 시행)
제목 : 전염성연속종제거술 급여기준
1. 자14-2 전염성연속종제거술은 치료기간 중 최대 3회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2. 상기 1.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2018.4.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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