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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온라인 학회지원 관련 규정

5,913 2020.07.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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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온라인 학회지원 관련 규정

2020.06.18

광고 또는 부스당 최대 200만원-학회당 60개까지 유치 가능

"코로나19 예외적 상황 반영,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 허용“

 

▶의협 관련 보도 바로가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013&sc_word=%EC%98%A8%EB%9D%BC%EC%9D%B8%20%ED%95%99%EC%88%A0%EB%8C%80%ED%9A%8C&sc_word2=

 

온라인 학회 지원방식과 금액 기준 등을 구체화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됐다.

각 단체들은 금주 중 규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주부터 본격 운용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 학술대회: 

대한의사협회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혹은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

cf) 개별 의료기관이나 개별 학회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의 지회들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방식과 금액기준:

지원방식은 온라인 광고 또는 온라인 부스 형태

온라인 광고나 부스로 구현되는 경우에만 온라인 학회에 대한 지원이 가능

동일한 형태로 2개를 지원하는 것도 불가

하나의 업체가 특정 학술대회에 광고와 부스를 각각 지원할 수는 있으나, 하나의 업체가 하나의 학술대회에 광고 2개 또는 부스 2개를 지원할 수는 없다. 

 

▶지원 금액:

광고나 부스 등 그 형태와 관계없이 각 최대 200만원(세금 제외)으로 규정됐다. 

다만 하나의 학술대회가 지원받을 수 있는 온라인 광고 및 온라인 부스는 최대 60개까지, 학술대회당 참여업체 숫자도 최대 40개로 제한

아울러 학술대회를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며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온라인 광고나 부스 지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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