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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4,273 2020.09.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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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대피연이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회원간의 분쟁에 대응하고 징계와 포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이사회 심의와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하여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회장 허훈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2020년 9월 18일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이하 ‘대피연’) 회칙에 따라 설치된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원회는 대피연의 상설위원회로 회원들로 하여금 회원이 갖추어야 할 윤리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의료계와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대피연 회원으로 대피연 발전에 공헌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된 사람을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운영)

1. 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위원회 회의는 대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혹은 서면결의 등으로 진행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장은 의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6.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및 의결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제척된다. 

7. 위원회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필요한 전문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4조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가.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다. 상임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라. 대피연 포털 사이트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마. 포상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5조 (징계 및 포상) 

1. 위원회는 회원의 전문적 윤리, 의료 관련 법령, 대피연 회칙 및 대피연 홈페이지 약관 등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징계를 심의, 의결할 수 있으며, 징계결과는 즉시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대피연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회원, 일반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을 심의 및 의결 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는 즉시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징계 및 포상의 종류) 

1.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제명

 나. 회원권리정지 

 다.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라. 5,000만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마. 경고 및 시정지시

2. 회원에 대한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표창장

 나. 포상금

 다. 감사패

 라. 부상

 

제7조 (징계 및 포상의 사유)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 등을 징계할 수 있다.

 가. 대피연 회칙 혹은 규정을 위배한 행위

 나. 대피연 업무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다. 회원 윤리를 위배한 행위

 라. 대피연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마. 회원의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

 바.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사. 대피연 포털 사이트 운영 약관을 위반한 행위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가. 대피연의 위상을 드높인 경우

 나. 대피연의 발전에 공헌한 경우

 다. 선행으로 대피연 및 회원의 명예를 높인 경우

 라. 기타 위원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건의한 경우

 

제8조 (징계절차 등) 

1. 위원회는 징계 및 포상의 사유가 생기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의결하도록 하며, 이 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2. 위원회는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 사실을 우편, 모사전송(FAX) ,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및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징계 사실의 공표 여부 및 공표 방식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4. 징계에 불응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시 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반영한 처분을 새롭게 의결할 수 있다. 

 

제9조 (재심청구)

1.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통보받은 회원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청구에 대해서 위원회는 접수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 하도록 한다.

 

제10조 (시효)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없다.

 

부칙

1.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행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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