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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를 추가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3/29 마감)

5,162 2021.02.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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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를 추가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3/29 마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2월 16일(화)부터 3월 29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치매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16.~3.29.])

이번 입법예고안 중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4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① 치매등록통계 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안 제3조의4 신설)

... 중략 ...

⑥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안 별표2의2 개정)

 ○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기준에 기존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한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견제출방법(보건복지부 안내):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KT&G 세종타워B 오피스 1동),13층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 FAX : (044) 202 – 3972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별첨1.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첨2.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별첨3.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첨4.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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