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만12세 미만 소아 대상포진 환자’의 수두 백신접종 사후관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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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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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만12세 미만 소아 대상포진 환자’의 수두 백신접종 사후관리 요청
#관련근거 :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503 (2024. 5. 10.)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3 - 01631호 (2024. 5. 13.)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활용 수두백신의 효과와 이상사례에 대한 추가 조사 및 분석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요청해 왔습니다
- 다 음 -
○ (요청대상) 만 12세 미만의 수두·대상포진을 진단받은 환아
○ (요청기간) '24.5월 - '24.12.31.
○ (요청내용) 수두·대상포진 진단 시 수두 백신접종력 확인 및 1)백신접종 후 42일 이내의 수두 발생, 2)이전 수두 감염력이 없고 42일 이후-5년 이내의 대상포진 발생 건에 대한 이상 사례 신고
*이상사례 발생 시, 진단한 의사가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직접 신고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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