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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오미크론 유행, 2월 3일(목)부터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4,009 2022.01.2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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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오미크론 유행, 2월 3일(목)부터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오미크론 유행 대비, 2월 3일(목)부터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 보건소 선별진료소ㆍ임시선별검사소 PCR검사는 고위험군 우선, 지정된 동네 병ㆍ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과 검사 가능 

▷무증상ㆍ경증 확진자 급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 동네 의원참여 모형 마련 

  -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개소 외 의료계 협의 통해 최소 1천개 이상의 병ㆍ의원 참여 노력 

  - 동네 의원은 위험도가 낮은 일반관리군 확진자 중심 담당 

  - 환자 관리를 위한 야간 전화대기, 의원간 연합, 타 병원 연계등 다양한 모형 적용으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역할 확대 기대 

▷위중증 환자 316명,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일 대비 34명 감소

▷중환자병상과 일반병상은 작년 11월 대비 2배 가량 확충, 충분한 여력 확보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이행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을 논의하고, 1월 29일(토) 보건소 선별진료소 자가검사키트 무료 검사를 시작으로 2월 3일(목) 동네 병․의원까지 단계적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 오미크론 확산으로 단기 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건소와 동네 병․의원이 코로나 대응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 이에,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먼저 시작되었던 4개 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 적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를 전국에 전면 적용*한다.

   -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적용했던 검사·치료체계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의료계 협의(1.13~1.26, 7회)하고, 운영지침을 의사협회(1.25) 및 시·도(1.26)로 배포함 

 

▶선별진료소 뿐 아니라 지정 병․의원도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

□ 앞으로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213개 임시선별검사소(이하 “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 실시한다. 

    * 직접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하여 집에서 실시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경우 모두 포함

 ○ 위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이 선별진료소에 가면, 해당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선별진료소에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하였으며, 1월 29일(토)부터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시작할 수 있다. 

 ○ 다만, 1월 29일(토)부터 2월 2일(수)까지는 현행의 검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고

   - 2월 3일(목)부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모두 새로운 검사체계가 본격 적용되도록 추진한다. 

 

□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2월 3일(목)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13개소(의원 115, 병원 150, 종합병원 166)는 2.3일부터 전면 실시, 동네 병․의원은 1.27(목)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2.3일부터 실시

 ○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우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그 결과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수행한다.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이 비인두도말 검체채취, 자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스스로 비강도말 검체채취하는 점에서 다르며, 검사 원리는 동일

 ○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5천원(의원 기준)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이다.

 ○ 아울러,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이러한 검사․치료체계 개편은 호흡기전담클리닉부터 적용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아닌 동네 병의원의 경우 일반환자와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를 함께 진찰해야 하므로, 방역관리․진료환경 개선에 필요한 준비를 거쳐 희망하는 병의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와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지정 병․의원에서 안전하게 진찰, 진단․검사받을 수 있도록 관리

□ 일반 병․의원은 발열, 기침 등 코로나 증상환자와 일반환자가 함께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환자도 안심하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우선 동선 분리,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가 이루어지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적용하고, 

   - 지정 병․의원도 ▴철저한 사전예약제, ▴이격거리 확보,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기준 등을 적용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진료의원 지정 설치․운영지침」을 대한의사협회(1.25, 1.27), 지자체(1.26)에 공유하여,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신청을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에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cf) 참고 : 코로나 19 진료의원 지정 설치․운영기준(안) 발췌:

 ③ (대기) 동선 구분 등을 위해 호흡기·발열환자와 일반환자의 별도 구역 분리가 권장*되며, 환기**(자연 환기 또는 음압) 및 환자 간 일정 거리 유지 필요

   - 철저한 사전예약제로 대기 인원수를 감소시키고, 환자는 꼭 필요한 경우(검체채취 등)를 제외하고는 계속 마스크 착용한 상태를 유지

    * 칸막이 등 물리적 구획을 하기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이격거리 확보 등 환자를 구별하여 관리

   ** 질병관리청「슬기로운 환기 지침(가이드라인)」(’21.10.27.) 참조 

 ④ (진료) 일반적인 의료기관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의료인·직원은 진료 시 KF94 이상 마스크 착용하고 일회용 장갑 또는 손소독제 사용

▷의료기관 근무인력의 마스크 착용 준수사항 

- 마스크는 업무 중 벗지 않고 착용한 상태를 유지한다

- 마스크가 젖었거나 오염된 경우(환자의 비말이 묻는 등) 즉시 교체한다.

- 업무 종료 후에는 의료기관을 나오기 전에 마스크를 벗어 폐기한다.

 ⑤ (검체채취·검사) 검체채취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하거나 환기․소독이 가능한 진료실에서 검체채취 가능

   - 검체채취 시 의료진은 반드시 4종 개인보호구* 착용하고, RAT 양성이 나온 경우 및 환자의 호흡기 비말이 튄 경우 폐기

    * 마스크(KF94 이상), 안면보호구(고글, 페이스쉴드 등), 일회용 긴팔가운(비닐 또는 부직포 가운), 일회용 장갑(비닐 또는 라텍스 장갑)

 ○ 향후, 기존과 다른 오미크론의 특성을 감안하여, 의료진도 환자도 안심하는 한편, 현장에서도 적용가능한 합리적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시행상황을 보면서 지속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지정 병․의원에서 진찰․진단검사부터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찰․진담검사부터 재택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 모두 양성인 경우에는 먹는 치료제 처방을 하고, 재택치료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진찰, 진단검사, 재택치료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지정 병․의원도 진찰, 진단검사, 재택치료를 모두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보다 많은 동네 병·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교적 위험이 낮은 일반관리군 환자에 대해서는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방식을 허용한다. 

 

▶전국 호흡기클리닉부터 동네 병의원으로 단계적 확산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은 우선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와 동선구분이 완비된 호흡기전담클리닉* 중심으로 2월 3일(목)부터 전면 적용하여 우선 시행하고,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개소 (의원 115, 병원 150, 종합병원 166)

 ○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은 1월 27일(목)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이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정부와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조기에 1천 개소의 동네 병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 우선 호흡기클리닉에 전면 적용하면서, 호흡기환자를 주로 보는 이비인후과 등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지정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심평원정보통<코로나19진료 병의원 현황”과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지도”를 통해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 환자 급증에 대비한 다양한 모형 활성화

□ 오미크론 확산으로 무증상․경증의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재의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하면서, 의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원급 관리 모형을 마련․적용한다.

    * 현재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의료기관은 385개소(의원급 23개소)

 ○ 재택치료 환자의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군 등 집중관리군*은 보건소에서 24시간 관리가 가능한 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한다.

     *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대 미접종자 등

 ○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덜한 일반관리군은 의원급이 참여하는 다양한 재택치료 모형을 적용한다.

   - 먼저, 주간에는 각 의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야간에는 의원 컨소시엄 형태인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보건소에서 환자를 배정받아, 주간에는 의원, 야간에는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대응

   - 또한, 의원은 주간에만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의원에서 진찰 및 검사한 경우, 주치의 개념으로 24시간 관리가 가능하므로 야간(19시~익일 09시)에는 자택 전화대기(on-call)를 허용한다.

   - 아울러, 의원은 주간에만 모니터링하고, 야간은 24시간 운영하는 다른 재택의료기관(병원)을 연계하는 모형도 적용한다.

 

▶자가검사키트 수급 유통 관리

□ 정부는 자가검사키트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수급과 유통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 현재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키트는 하루 750만개, 전문가용은 850만개로, 하루 PCR 검사 최대치 80만 건의 스무 배 수준으로,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및 동네 병·의원의 검사 수요에 충분한 물량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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