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8인으로 소폭 조정(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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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8인으로 소폭 조정(3.21.~4.3.)
- 사적모임 인원 소폭 조정 (6인->8인), 영업시간 23시 기준 유지, 3월 21일부터 2주간 시행 (3.21.~4.3.)
- 유행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결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정부는 아직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번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기로 하였다.
○ 지난 조정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완화하였다면, 이번 조정에서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적모임을 일부 조정하기로 하였다.
○ 향후에는 정점 이후 유행 축소, 의료체계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본격적인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향이다.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기간) 3월 21일(월)부터 4월 3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 (사적모임)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8인까지 확대한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는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23시 기준이 유지된다.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
○ (기타)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거리두기 주요내용 (3.21.~4.3.)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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