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중대본]코로나19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치료비지원‘ 제도 개편(7.11.이후)

3,835 2022.06.26 20:18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중대본]코로나19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치료비지원‘ 제도 개편(7.11.이후)

◈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 마련(7.11일 시행)

방역상황 안정세, 재정 여건 및 일반의료체계로의 체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방안을 개편,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

▷생활지원비: (현행)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 (변경)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로 판단)에 지원 유지

▷유급휴가비: (현행)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 (변경)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

▷치료비 지원: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하고 재택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

[ 추진 배경 ]

□ 정부는 최근 방역상황 안정세,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 그간 유행 상황 등을 반영하여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대상과 지원액 등을 2차례 조정해왔고(’22.2.14. 1차 개편, ’22.3.16. 2차 개편),

 ○ 금번에는 하반기 재유행 대비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아울러,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한 정부 지원의 단계적 축소 방향도 고려하였다.

 

[ 개편 방안 ]

□ 생활지원의 경우 대상을 축소하여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 (생활지원비)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복지사업 수급자 기준 선정 등에 활용

   -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 참고: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 방법 및 기준 >

(적용 방법)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 직장·지역·혼합으로 구분, 격리 당시를 기준으로 기납부한 최근 보혐료 적용

(적용 예시) 가구원 3명(父, 母, 子), 격리자 2명(母, 子), 가구원 중 보험가입 2명(父-지역, 母-직장, 子는 母 직장보험의 피부양자)인 경우 : 父(지역)와 母(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4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유급휴가비)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 에 대해서 지원한다. 

     * 종사자 수 기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 해당

 

□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 (재택치료비)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 ‘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 : 의원급 1.3만원(건보공단), 약국 6천원 정도 발생

   ** 단,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 유지

   -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하여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 (입원치료비)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하여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지한다.

    * ‘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 경증 9.1만원, 중등증 72.4만원, 중증 228.2만원(건보공단)

 ○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입원환자에 준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 동 지원제도 개편은 대국민 안내 및 현장 준비 등을 고려하여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동 개편방안을 통해 재정 지원을 보다 효율화하여 보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장기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히며, 방역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이번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변경된 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국민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격리자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도 관련하여서는 아래 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http://www.laserpro.or.kr/bbs/?t=9zP

[국민연금공단]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
http://www.laserpro.or.kr/bbs/?t=9gf

[노무]코로나 19 확진자.자가격리 시 연차 급여 (무급 Vs 유급, 지원금 신청).국민연금 지원금
http://www.laserpro.or.kr/bbs/?t=9g7

Total 1,917건 2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