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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 일부 부담

3,459 2022.07.1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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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 일부 부담

- 검사부터 진료, 처방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속 확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11(월)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대면, 비대면)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6.24(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 변화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처방(대면, 비대면)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납부한다.

   -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 수준이다.

   - 약 처방을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 예> 약국약제비 총금액 1.2만원 발생 시 본인부담 약 3,600원 수준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대면진료 시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약국)에 직접 납부하며,

   -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 예>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 활용

 

□ 참고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 비대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2,913개소(7.10. 기준)가 운영 중이다.

   *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로 검색하거나 코로나19 누리집(http://ncov.mohw.go.kr) --> 공지사항(일반인)에서 확인 가능

 ○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338개소이다. (7.10.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정부는 통합(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 개소까지 확대하여,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코로나19 재정지원 개편방안이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치임을 밝히며, 국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고,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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