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응급소생술이 시급하다(김지훈, 수원시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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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응급소생술이 시급하다(김지훈, 수원시의사회장)
- 한국일보 (2022년 7월 11일, 오피니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0716380003545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응급소생술이 시급하다
김지훈(수원시의사회장)
우리 주변에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이 사라지고 있다. 수원시 관내 산부인과 의원도 많이 줄었고, 대형 산부인과 병원도 분만을 포기하는 사례가 생겼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수의 소아청소년과의원들도 사라졌다.
의사들이 분만을 포기하고 소아청소년과가 동네에서 없어지는 것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의료사고 부담' 때문이다. 분만 과정의 다양한 문제들은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많다. 의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의료사고 보상 사업은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 시 그 비용을 국가와 분만 의료기관이 각각 7대 3 비율로 분담토록 한다.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어도 30%를 산부인과 의사가 부담한다. 의료계는 '불가항력적 분만의료사고'의 경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에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은 100% 정부가 부담하자는 내용이다.
소아 환자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들은 자신의 증상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질환의 진행이 빨라, 급속하게 심각한 응급상황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이를 대처할 만한 적절한 장비 없이 청진기 하나만 들고 진료에 임하는 의사는 심적으로 큰 부담감을 갖게 된다. 수가는 매우 적고 위험부담은 매우 크다.
최근 몇 년 의료사고로 재판을 받던 의사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있었다. 해당 사건은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의료계는 최선의 진료를 하였음에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을 바라고 있다. 당장 어렵다면 특히 위기에 빠진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만을 대상으로라도 시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 심장혈관 수술 같은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수술을 맡은 흉부외과 의사에게 과도한 보상을 주는 것은, 경제성보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국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직업 선택이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의료수가를 몇 % 올려 준다고 해결될 상태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국가와 국민과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혁신적 대안을 만들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재정이 어려워 당장 기본적 수가 정상화가 어렵다면 법 제정 같은 제도적 지원이라도 의료계는 간곡히 원한다. 위기의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는 현재 응급 심폐소생술(CPR)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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