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의료광고 관련 자제 안내 요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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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붙임2-관련 기사 및 사례.pdf (719.2K)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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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붙임3-대한의사협회 공문.pdf (129.6K)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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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사례.jpg (395.4K)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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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의료광고 관련 자제 안내 요청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403(2022. 9. 2.)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1461-6462호(2022. 9. 6.)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최근 의료기관의 MRI, CT 관련 추석맞이 할인 등 부적절한 광고 형태에 대해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의료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행태를 자제하도록 안내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의료기관의 MRI, CT 등 비급여 진료내용 할인 광고 자제 요청
※ 관련 의료법
①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금지
- 동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 하는 것’ 금지
②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13호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 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 임 :
1)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의료광고 관련 협조요청 공문 1부.
2) 관련 기사 및 사례 1부
3) 대한의사협회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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