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질병청]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에 따른 Q&A

3,957 2023.01.30 21:07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질병청]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요?

- 착용 의무 및 권고에 따른 마스크 착용 실천 강조 -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 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별*로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

   * 1월 30일(월)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1]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단기보호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일부기관 제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생활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중독자재활시설·종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쉼터·피해장애아동쉼터)

  -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선 착용 의무가 없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 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설 종사자,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 다인실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

 

[2]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 예) 병원 건물의 지하층 전체가 장례식장으로만 구성되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출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층은 착용 의무가 없음

  - 입원환자가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및 상주 보호자와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나, 다인실 병실에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 한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도 의료기관으로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포함된다.

 

[3]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도 착용해야 한다. 다만,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

 

[4]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및 통근·통학용 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는 착용해야 한다. 다만,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 대중교통시설은 착용 의무가 없다.

 

[5]  그 외 시설·장소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보건소 등 포함),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직장·시설·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 착용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은 가능하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3밀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 달라고 강력히 권고하였다.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붙임 1: 1단계 의무 조정시(1.30.)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해운법(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해운법(제2조)에 따른 여객선 포함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포함

 ㅇ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붙임 4: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 주요 FAQ (23.1.27. 기준)

 Q. 실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함

  - 참고로,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음

 

 Q.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되나,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또는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

  -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함

 

 Q. 병원에 있는 편의시설(편의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음

    * 예)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됨(단,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 개최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단, 해당 회의 장소의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함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됨(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미적용)

 

 Q.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 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더라도 사진을 촬영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아래의 사진 촬영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를 사진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이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권고함

 

 Q.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함

    *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Q.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이유는?

 ○ 대중교통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도 보편적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필수 시설로서,

  - 불가피하게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상당 시간 이상 머무르게 되고,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임

 

 Q.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함

  -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함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Q.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할 것을 권고함

 

 Q.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은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됨

    ※ 단,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의료인이 발급(작성)한 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912건 21 페이지
format 삭제
  • 2023.01.05
  • 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