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본 회 김동희 법제이사, 헬스포커스에 '신해철법'과 관련된 칼럼 기고

8,655 2016.09.15 17:52

짧은주소

본문

26295328f04cf9669d18a1eeb6f29683_1473929
 

‘신해철법’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까(대피연 김동희 법제이사, 변호사)

[칼럼]경기도의사회 법률대응팀 김동희 변호사 (대피연 법제이사)

 

지난해 일명 신해철법으로 떠들썩했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의료분쟁조정법)이 곧 시행된다. 주로 바이탈과 관련이 깊은 외과계가 주목하는 이슈다.

올해 11월 29일까지는 환자가 조정을 원하더라도 상대방인 보건의료인이 거부하면 조정신청 자체가 기각된다. 그러나 11월 30일부터는 일명 ‘신해철법’의 시행으로 의료행위 중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1급 장애 판정 이상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가 조정신청을 하면 무조건 조정절차는 개시된다. 

 

의료인이 가장 난감해하는 부분은 ‘과실없음’ 의 입증과 그에 대한 자료 준비가 모두 의료인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누가 위독한 환자를 맡으려 할까. 병원에서 상주할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더욱이 의료분쟁조정법은 감정위원 등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도 보건의료기관에 직접 출입하여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상당히 이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법 제28조 제3항)

이렇게 환자의 요청만 있으면 자동으로 조정을 개시하고 감정위원에게 과실 유무를 판단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의 입증책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의료인에게는 마음 무거운 일이다.

 

유념할 사실은 사망, 중상해를 포함한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전면적으로 자동으로 조정을 개시하는 것이 개정의 종국적인 목표라는 것이다. 일단 사망, 중상해로 범위를 한정한 것은 의료계의 반발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시스템 마비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몇 가지 사항만 숙지하면 큰 걱정은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의료조정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환자가 아닌 의료인이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판단을 믿고 맡길 기관이 분명 필요하다.

의료인이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감정이 상한 당사자끼리만 만날 경우 대화도 어렵고, 합의금이나 합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중재는 큰 도움이 된다.

 

의료분쟁조정원에서는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 10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는 의료인을 상임감정위원으로 두어 조정절차를 주관하도록 하고 있어 신뢰도가 상당하다.

또한 통상 절차 종결에 6개월이 기본인 민사소송에 비해 굉장히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마지막으로 조정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문제없다. 

입증책임과 관련해서 의료인들이 개정에 대비해 숙지해야 할 대안은 이렇다. 일단 조정절차가 개시됐다면, 정확한 감정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여야 하며 감정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경우 재감정을 요청하거나 조정안 자체를 거부하여야 한다.

극단적이지만 만에 하나 조정절차가 신청인인 환자의 형사고소 자료 수집절차로 전락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절차를 각하시킬 수 있다. 의료인도 과실은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기왕증이나 책임확대사유를 주장하여 과실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법 개정 전 의료인들이 조정의 자동개시와 함께 우려했던 두 번째 사안은 감정위원의 막강한 조사권한이었다. 감정위원과 조사관에게 출석요구권한, 자료제출 요구권한, 소명 요구권한 외에도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와 열람복사 요구권이 법률상 부여되었고, 보건의료인이 조사와 열람복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도 있었다.(법 제53조제2항)

다행히 제53조 제2항은 영장주의를 심각하게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힘입어 벌칙이 아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으로 개정됐다.(개정법 제54조제1항)

또한 감정위원과 조사관에게 막강한 조사권한이 있다 한들, 인력부족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이들이 의료기관에 직접 찾아가 자료를 요구할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조사권한에 대한 우려는 잠시 내려놓아도 좋을 듯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