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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 허훈 부회장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 프랙셔널 레이저 부작용 사진전 주관 하다

8,406 2016.08.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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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 허훈 부회장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 프랙셔널 레이저 부작용 사진전 주관 하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2016년 8월 28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제 13차 학술대회를 갖고 다양한 의료 현안 및 회원들의 진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 날 행사에서 프랙셔널 레이저(Fractional laser, 일명 프락셀) 시술 후 발생한 각종 부작용 사례를 전시하는 사진전을 개최 하였다. 

최근 치과의사의 구강외 보톡스 시술이 대법원에서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계속되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치과의사의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과 관련하여서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사진전을 통하여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의 위험성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의 심각성에 대해 홍보하였다. 

 

이번 행사를 진행한 허훈 회원(평촌초이스피부과의원,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부회장)은, 

“지난 10여년간 수 많은 프렉셔널 레이저를 시술한 바 있는데, 비의료인의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여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회원들과 국민이 함께 앞장서서 프렉셔널 레이저를 비의료인이 시술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프랙셔널 레이저란, 피부에 일정 분획(fraction)에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종류의 광원이 활용되고 있으며, ▲감염성 피부질환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 ▲염증 후 과색소 침착 및 저색소 침착, ▲함몰성 흉터 및 융기성 흉터, ▲지속되는 홍반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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