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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락셀 레이저' 배수진… 의협, 의료법 개정 총력전

10,463 2016.08.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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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락셀 레이저' 배수진… 의협, 의료법 개정 총력전 

구강악안면 진료 범위 한정하는 의료법 마련 추진 "회원과 국민들의 의견 필요"

프락셀 레이저(Fraxel Laser) 시술 범위와 관련한 판결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진료 범위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 마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최근 치과의사 보톡스 사용 관련 형사소송에서 대법원이 기존의 판결을 뒤엎고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것이 의료계의 위기감으로 다가왔다는 분석.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프락셀 레이저도 치과의사의 보톡스 사용 논란과 마찬가지로 '구강악안면외과'에 대한 진료 범위가 명확히 법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를 한정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여론을 얻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강악안면에 대해 의협 측은 얼굴의 '위턱, 아래턱 부위'에 한정된 부분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치협은 턱 주변의 얼굴이 아닌 '턱과 얼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의협은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을 위해 회원들의 서명운동을 진행함과 동시에 피부과의사회, 성형외과의과학회, 성형외과의사회 등과 함께 두 차례 걸친 2차 대책 회의를 개최하며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구강보건영역에 주름살 수술을 포함시킨 대법원의 판결이 최근 나온 바 있다. 해당 판결이 우리나라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다가올 '피부 레이저 시술'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은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논의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프락셀 레이저와 관련된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의대, 의전원 학장 협의회와도 간담회를 추진해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근 치과의사 보톡스 사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서 사실상 치과계의 손을 들어 준 만큼 의협은 보톡스와 프락셀 레이저 시술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해당 시술에 대해 교육의 부재, 국시문제 미출제 등의 원론적인 주장과 더불어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계가 프락셀 레이저 시술과 관련해 다각적인 전략에 나서는 것은 부작용에 우려가 많기 때문.

프락셀 레이저는 지난 2004년 미국의 피부과의사가 개발해 사용되기 시작한 시술법으로, 주름치료, 색소치료, 여드름 흉터와 화상 흉터 등 흉터 치료에 사용된다.

그러나 시술 시 홍반, 건조한 피부, 색소침착, 여드름악화, 피부염 및 모낭염, 화상, 조직괴사로 인한 피부함몰 및 비후성 반흔 등의 비가역적인 새로운 흉터까지 발생하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의사회 김지훈 총무이사(피부과)는 "환자들마다 나타나는 부작용이 다르며 레이저 시술 후 부작용이 나타나는 시간도 상이하다. 만약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경우, 대처도 중요한데 의사가 아니고서는 관련 매커니즘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피부의 노화현상, 특히 광노화와 관련이 있는 여러 증상과 치료 후부터 시작되는 상처회복 과정 이해와 처치법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 피부과를 전공한 의사에게도 프랙셀 레이저는 만만한 것이 아니다. 만약 치과의사들도 이 장비를 다룰 수 있게 된다면 국민 건강권이 크게 침해당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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