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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의료기관 취업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의료인에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 추가, 231012)

9,655 2023.10.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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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의료기관 취업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의료인에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 추가, 231012)

 

의료기관에 취업 하려 하는 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이 기존에는 의료법상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12일부터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도 추가 되었습니다. 

채용 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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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노무]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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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의료인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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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아동복지법.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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