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작권, 저작권침해, 초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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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작권, 저작권침해, 초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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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작권: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만든 사람, 즉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저작권의 분류: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1) 저작 인격권: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공표권), 저작물에 이름을 표기할 권리(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유지권)
2) 저작 재산권: 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하는 권리로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등
저적권침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작권자는 진행 중인 침해행위에 대해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책이나 글의 내용을 그대로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홈페이지의 기사를 그대로 베껴서 이용하는 행위, 남의 그림·사진·이미지 파일 등을 무단 복제하여 웹페이지에 올리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글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네이버 지식백과
▶초상권:
▷초상권의 정의:
사람이 자신의 초상(肖像)에 대해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본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을 말한다. 초상권은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초상권의 분류: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있다.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은 퍼블리시티권으로 부르며 따로 지칭한다.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찍었을 경우, 그 사진을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가 된다. 피사체가 일반인인 경우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침해된 것이다. 다만,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자신의 사진, 성명,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하고,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한 사용이 가능하게끔 초상권의 제한을 받는다. 연예인은 공적 인물로 얼굴을 이용해 먹고 사는 만큼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적고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은 강해서 비영리적인 분야나 필요한 보도에서의 초상권은 정치인만큼 일반인보다 덜 보호되나, 재산적 이익이 중요한 지위에 있으므로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게 된다.
일반인이라도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 시위에 참여하거나 기자회견 혹은 공개연설을 할 경우 '자신의 주장을 공중이나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행위' 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명예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이 그 사람의 초상을 사용할 수 있게끔 초상권의 제한을 받는다. 쉽게 말해 시위에 참여한 사람은 참여한 사실 자체가 자신의 얼굴이 팔려도 좋다는 것을 묵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찍어 인터넷에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방송에서 방송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일반인들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것 역시 초상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
▷법적 구속력:
민법 개정안 제3조의3(인격표지영리권) ① 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다.
③ 인격표지영리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권리는 본인이 사망한 후 상속되어 30년 동안 존속한다.
⑥ 제3조의2의 제2항, 제3항의규정은 인격표지영리권에 준용한다.
#출처: 나무위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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