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의협공지]의사를 향한 폭력은 환자 생명에 대한 위협입니다

10,490 2018.07.07 08:12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의협공지]의사를 향한 폭력은 환자 생명에 대한 위협입니다 

 

전북 익산 응급실 진료의사 폭행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 진료의사는 단순히 한명의 의사가 아니다.    
-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 공백은 수십 수백명 환자의 생명을 위협    

최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모 응급의학과장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하는 개탄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 현재 해당 의사는 뇌진탕을 비롯해 경추부 염좌, 비골 골절 및 치아 골절 등으로 치료 중으로, 이는 당시 폭행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사건 이전부터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폭행이 여러 차례 이슈화되었으며, 그때마다 이러한 부도덕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강력한 처벌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으며, 우리 협회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5년 1월 28일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되고, 같은 취지의 규정이 의료법에 도입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응급실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부재와 실제 폭행사건 발생 시 사법부의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법의 실효성 상실 등이 주요원인이다. 특히, 법 개정 등을 통하여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시에는 일반 폭행과 같이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이 해당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의 폭행은 단순히 의료인의 폭행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제한하고 심할 경우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진료 폐쇄 등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의 진료권 훼손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이에 우리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 이상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018. 7. 2.     
대한의사협회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 주최
- 사법부 엄격한 판결, 의료기관 경찰 상주 등 안전조치 요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응급의학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인 800명은 1일 발생한 익산 응급실 진료 의사 폭행 사건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하며 8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익산 응급실 의사 폭력사건에 대해 "천인공노할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진료 중인 의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감옥에 다녀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는 살해협박까지 했다"면서 "경찰이 가해자를 석방하는 바람에 응급실로 돌아와 2차 범죄, 보복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었다"고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처를 지적했다.
"2016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지만 실제 폭행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 300만 원이 빈번하다. 강력히 처벌한 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지만 원칙적인 법 적용 사례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초동대처가 미흡한 만큼 응급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폭력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초동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을 원칙으로 하고, 반의사 불벌죄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도 외쳤다.
이번 사건과 관련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지만 보건복지부의 이런 태도는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한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개탄스럽다"며 "폭행당한 의료인과 가족들에 대한 보상 마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의 연대사도 이어졌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국민도 이번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아 5만 명이 넘는 국민이 청와대에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파급력을 되짚었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근절되는 날까지 의료계와 함께 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봉사와 헌신이 필요한 보건 의료인의 특성상 부당한 폭력도 참아왔다"면서 "오늘 규탄대회를 계기로 부당한 폭력에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저녁이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에서 24시간 365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539곳의 응급의료 기관에서 묵묵히 진료 중"이라며 "경찰청은 전문 학회와 응급실 폭력 대응 매뉴얼을 제정해 후진적 응급실 폭력을 청산하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은 "진료 현장의 폭력을 방관한 사회, 합의를 종용해 왔던 관행,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던 솜방망이 처벌을 모두 개선해야 한다. 이런 일도 해결 못하는 것이 나라인가?"라며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현실을 개탄했다.
박흥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폭행 영상 속의 얼굴은 나의 얼굴이자 여러분의 얼굴"이라고 말한 뒤 규탄대회 참석자를 대표해  '의료기관 폭행 발생 환자 생명 위협한다', '반복되는 의료폭행 국민건강 무너진다', '국민건강 지켜내는 보호 대책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연대사에 이어 '전북 익산 응급실 진료의사 폭행 동영상'이 상영돼 눈길을 모았다. 환자가 의사를 팔꿈치로 가격, 응급실 바닥에 쓰러지고 발로 짓밟는 장면이 나오자 "경찰은 저런 사람을 다 잡아가 달라!"고 절규하는 목소리가 집회 참석자들로부터 나오기도 했다.
안치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상영된 영상이 우리들의 얼굴이자 후배들의 얼굴이라는 생각에 똑바로 쳐다보기 힘들었다"며 격양된 목소리로 결의문을 낭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의료기관내 폭력근절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모두 휴대폰을 꺼내 머리 위로 올려달라. 전북 익산에서 벌어진 응급실 의료진 폭력에 대한 원칙적인 조사와 대응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들어보자"고 참여를 호소했다.
의협은 익산 응급실 진료 의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어보자며 국민청원('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 20만 명 청원인 돌파를 위해 팔을 걷기로 했다.

대피연님의 댓글

이번 응급실 사건 관련된 청원입니다.
회원님과 회원님 가족, 직장 동료 등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
전북 익산 의사 폭행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