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어플로만 접수를 받는 경우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어 유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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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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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어플로만 접수를 받는 경우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어 유의를 요합니다
요즘 의료기관을 상대로 위와같은 공문을 보건소에서 발송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일은 특정 예약 어플 관련 문제로 생긴 건인데, 일부 의료 기관에서 현장 접수는 아예 받지 않고 예약 어플로만 환자를 받아서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당일 접수를 아예 안 받으면 진료 거부가 되니 예약 어플을 쓰시더라도 현장 접수 받아주시면 진료 거부가 아닙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고, 공문 자체가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니 이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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