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사 '프로포폴' 자가처방.셀프처방 못한다(250207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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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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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사 '프로포폴' 자가처방.셀프처방 못한다(250207부터)
- 마약류관리법 개정 후속조치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2025년 2월 7일부터 의료인이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사가 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 마약류 의약품 가운데 프로포폴에 대해 2월 7일 가장 먼저 금지 조치가 이뤄진다고 22일 알렸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마약류 오남용과 마물려 일부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사회 문제화하자 국회는 지난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 법률 시행에 앞서 의료계와 협의를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고, 해당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의사도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마약류를 처방받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마약류가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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