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정률제는 보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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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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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정률제는 보류되었습니다
당초 2025년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행이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문의 해 봤습니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 질의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답변:
안녕하세요,
정률제 시행 관련하여 고려할 부분이 많아 아직까지 보완대책 등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이 더 진행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률 개편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규정사항이라, 변경 시 입법예고가 선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25년 중 시행으로 논의 중이며, 아직까지 명확한 시행시기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초 방침:
[보험]2025년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2007년부터 유지됐던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체계를 2025년도부터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종 수급자가 외래 진료를 볼 경우 ▲의원 1,000원 ▲병원·종합 1,500원 ▲상급종합 2,000원이다. 2종 수급자의 경우 ▲의원 1,000원이며, 약국의 경우 1종·2종 수급자 모두 500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2025년부터 의료기관에 따라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1종 수급자의 경우 ▲의원 4% ▲병원·종합 6% ▲상급종합 8%이며, 2종 수급자는 의원은 4%이다. 약국은 2%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진료비 2만5,000원 이하 구간은 현재 정액제를 유지하며 약국의 경우 5,000원의 본인부담금 상한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수급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1만2,000원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부양비 제도 개선 ▲외래·입원·투약 일수 개별 관리 ▲외래진료 연간 365회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은 예외)도 추진한다고 했다.
정부는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했을 때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 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돼 과다 의료 이용 경향이 나타났다"며 "정률제 도입으로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가난한 사람의 의료비를 높여 재정 절감을 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1인당 진료비와 외래일수가 건강보험 환자 대비 많다는 점을 들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며 “정부의 주장은 오류다. 가난한 이들을 벼랑으로 내몰 개악을 철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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