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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여성 세정제, 미백 관련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7,329 2019.04.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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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여성 세정제, 미백 관련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 2019년 1분기‘외음부 세정제’허위·과대광고 797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중 ‘외음부 세정제’ 판매 사이트에 대해 2019년 1분기 동안 점검한 결과 2,881건 중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집중 점검

○ 전체 위반사례 중 대부분은 ‘소염’, ‘질염 치료·예방’, ‘이뇨’, ‘질 내부 pH 조절’, ‘질 내부 사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753건)한 사례였으며,

※ ‘소염’, ‘질염 치료‧예방’과 같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할 수 없음

※ 질 내부에 사용 가능한 세정제인 ‘질세정제’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음

- 그 밖에,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미백’ 등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임에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44건)도 있었습니다.

○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797건)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지시하였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3개 업체)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 위반 사항에 따라 판매자는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는 행정처분(광고업무 정지 등) 조치 예정

 

□ 아울러 식약처는 외음부 세정제는 ‘바디 클렌저’류 제품과 동일하게 단순히 인체를 ‘씻어 내는 용도’의 제품으로,

○ 안전한 사용을 위해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 3세 이하 어린이나 분만 직전의 임산부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하면 안 되며, 기타 ‘프로필렌 글리콜(Propylene glycol)’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탈모 등 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온라인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불법 허위·과대 광고·판매 제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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