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이대목동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7인 전원 무죄

4,803 2019.02.21 15:01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이대목동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7인 전원 무죄

-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사이의 인과 관계 미입증

- 스모프리피드 분주에 의한 시트로박터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 인과관계 입증되지 않아

- 범죄사실 해당없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의료진 7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을 둘러싼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서 조수진 교수와 P·S교수, 수간호사와 간호사 2인, 전공의 3년 차 등 의료진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수진 교수와 P교수에게 금고 3년, S교수와 수간호사에 금고 2년, 전공의 3년 차와 간호사 2명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보고서에서 사망원인으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을 지목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지질영양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감염됐을 거라는 추정을 내렸다. 검찰은 두 기관의 조사를 토대로 신생아들이 맞은 지질 영양제(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됐고, 간호사들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신생아를 사망케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료인 7명을 기소했다. 

피고인에는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인 조수진 교수 등 교수 3명과 전공의 1명, 간호사 3명이 포함됐다.  

총 8차례 열린 공판을 통해 재판부는 전공의를 제외한 의료진 6명에 대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하지만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범죄 사실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 7명 의료진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의협]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 “합리적 판결”
- 인과관계의 입증조차 어려운 불가항력적 악결과에 형사책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피고 신분으로 기소되었던 의료진 7명에 대해, 스모프리피드로 인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전원 무죄를 판결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어린 생명들을 지킬 수 없었던 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의 한계에 따라 항상 좋은 결과만 있을 수 없는 것이 의료의 속성으로, 의료인의 길을 걸으며 평생 짊어져야만 하는 짐이다. 신생아중환자실은 이러한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1kg도 안 되는 신생아를 살리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는 의료진에게 최선의 노력에도 악결과는 의료진의 절실함과 상관없이 수시로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치료에 최선의 노력과 만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의료인의 당연한 숙명이다.
이번 무죄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행스러운 입장이지만,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3만 회원들은 그동안 검찰이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금고 1년6개월 내지 3년의 중형을 구형한 데 대해 깊은 회의와 무력감 속에 이 땅에서 더 이상 의료행위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심각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의료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형사적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의료인이 견딜 수 있는 책임한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고 이후 소청과 전문의들은 형사처벌의 두려움에 신생아과 지원 자체를 꺼리고 있다. 아울러 중환자실 경력 간호사들의 사직과 이직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공백은 갓 대학을 졸업한 숙련되지 않은 간호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의사협회는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의사들이 소신껏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또한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본적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과정에서 업무상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의료분쟁특례법)를 제정함으로써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다시 한 번 어린생명의 사망에 유가족과 그 슬픔을 같이하고자 하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 13만 의사 회원들은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 2. 21.
대한의사협회

Total 1,787건 84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