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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현병 환자 휘두른 흉기에 다친 임신 5개월 정신과 의사 피습

6,130 2019.01.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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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휘두른 흉기에 다친 임신 5개월 정신과 의사 피습

 

서울의 한 공공병원에서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칼에 의사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진료하던 환자의 흉기에 숨진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한달도 안돼 똑같은 사건이 재현된 것이다.

서울서부경찰서와 의료계에 따르면 24일 오후 4시 10분쯤 서울은평병원에서 조현병으로 2개월 간 입원해있다 전날 퇴원한 환자 A(57)씨가 정신과 전문의 B(39)씨에게 갑자기 칼을 휘둘렀다. A씨가 B씨를 공격한건 진료실 내부가 아닌 병원 출입문 근처였다. B씨는 임신 5개월의 임신부로 알려졌다. 이 병원 관계자는 “다행히 근처에 있던 환자들과 직원들이 제압을 해서 B씨는 새끼 손가락에 자상만 입고 목숨을 건졌고, 바로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고 전했다.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른 환자 한 사람도 부상을 당했다. 관할서인 서울 서부경찰서가 A씨를 검거해 현재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아직 피해자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사실 확인은 어렵다. CCTV와 목격자, 피해자 진술 통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원에서 환자가 진료 중인 의료진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진 폭행ㆍ협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의료기관 기물 파손과 의료인 폭행ㆍ협박으로 신고ㆍ고소된 사고는 893건이었다. 하루 2~3번 꼴로 의료인 위해 행위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폭행(365건)이 가장 많았고 위협(112건), 위계ㆍ위력(85건), 난동(65건), 폭언ㆍ욕설(37건), 기물파손ㆍ점거(21건), 성추행(4건), 협박(3건), 업무방해(2건) 순으로 의료행위 방해가 일어났다. 이 가운데 604건(67.6%)이 사건 가해자가 주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하지 않는 사건을 감안하면 의료기관 내 폭행ㆍ난동 사건은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에는 강원도 강릉의 한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한 정신과 환자가 망치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환자는 원장에게 “망치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구두로 폭행을 예고한 뒤 얼마 뒤에 병원에 들이닥쳤다. 실제로 망치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 경찰이 체포했다가 다시 풀어줬고 그 이후 다시 병원을 찾아서 “죽이겠다”며 망치를 휘둘렀다고 한다. 

 

최근 응급실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응급실 폭행으로 의료진이 다치면 가해자는 징역형을 받게 된다. 2019년부터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망에 이르게 경우는 무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을 줄여주는 ‘주취 감형’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 진료실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정부는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실 안전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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