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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방안 마련 추진

7,046 2019.01.0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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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방안 마련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고인을 추모하고, 향후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인은 생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걱정하고 치유과정을 함께 하면서 평소 환자를 위해 성실히 진료에 임했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프로그램 개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1.1.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가졌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사건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나,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을 추진한다.

*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

 

향후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하였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도입,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 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하고자 한다.

* 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의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하는 제도

 

현재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 관련 법안*이 국회 발의되었고,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법안은 발의 예정으로 국회 협의 중이다.

* 강석호 의원안, 곽상도 의원안

 

한편,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18.12.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며,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처벌 강화(사망 시 5년 이상 징역),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심신미약자 형 감경 배제 등

** 징역형만 규정(벌금형 삭제), 형량하한제, 심신미약자 형 감경 면제 등

 

이와 같은 법적 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강북 삼성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에 관련한 의료 안정성을 위한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3805?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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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한국당 박인숙 "임세원법 추진 중…형사 처벌 강화"
-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 두고 "병원내 안전요원 강화"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외래 진료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과 관련, '임세원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벌금형 대신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출신으로 한국여자의사회장을 지낸 박 의원은 2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훌륭했던 분이고,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며 "임세원법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벌금형으로 규정된 부분을 실형으로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병원 내 안전요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일이 큰 병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작은 병원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하며,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자 처벌 면제 등을 적용하지 않게 하고 있다.
해당안은 '응급실'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응급실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적용 범위와 대상 등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당 신상진 의원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폭행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