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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 너무 길어‘, 대학병원 응급실서 의사 폭행

6,093 2018.12.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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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 너무 길어‘, 대학병원 응급실서 의사 폭행

- 경찰 응급의료법 위반 30대 입건..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의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께 인천시 부평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34)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손을 다친 지인과 함께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간호사에게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힌 뒤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일단 A씨를 귀가 조치했으며 피해자를 먼저 조사한 뒤 다시 그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병원 응급실 주변에 보안직원들이 있었지만, 순식간에 사건이 벌어져 제지할 틈이 없었다"며 "피의자를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응급의료법 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 등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면 처벌받는다.

최근 국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폭행과 관련한 처벌이 강화된다.

앞으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으며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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