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의협,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규탄 항의서 전달

6,303 2018.11.28 16:16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의협,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규탄 항의서 전달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 등 일행이 28일 11시 40분 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검증 안 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규탄 시위’를 개최한데 이어 항의서를 심평원 서울사무소 2층에 있는 보건복지부 사무실에서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에게 전달했다(사진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 시위).

 

다음은 항의서 내용이다.

[의협]‘검증안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규탄한다

 

□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권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함

 

□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논하기에 앞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보고서는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한 바 있음

- 또한, 추나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2017)에서도 66편 모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이며, 임상적 효과(통증, 기능개선)가 통계적 유의성은 가지지만, 효과정도가 미약하고,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난 바 있음

 

□ 한의사는 한방 추나요법 시술 부작용에 대한 환자 리스크 관리에 부적합함

- 추나요법을 동맥경화환자에게 잘못 시술할 경우 척추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 늑골골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으며, 기타 사지마비, 하지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음

- 그러나, 추나요법 부작용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시 한의사가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환자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 발생이 우려됨

 

□ 근골격계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행 불합리한 물리치료 기준을 즉각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함

- 현행 한방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 원가보전율이 104.4%인 상황에서 검증안된 추나요법 급여 수가를 현행 자동차보험에서의 수가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약 1천억원 규모로 투입하기 보다는,

- 그간 건강보험 재정적 이유로 엄격히 제한되어 왔던 물리치료 기준들을 대폭 완화하여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 환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790건 8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