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힘 정동만 의원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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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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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힘 정동만 의원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법안 발의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법안:
- 정동만(국힘, 부산 기장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상임위: 국방위원회)
- 의안번호(발의일): 2214868(12/4)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단기복무 의무장교에 선발되어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2020년 6월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년 6개월로 단축되면서 의무장교가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군의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무장교로 복무하도록 유인을 강화하여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공보의.병판의 복무기간 단축 법안:
- 정동만(국힘, 부산 기장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상임위: 국방위원회)
- 의안번호(발의일): 2214942(12/5)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이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조정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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