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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검체위수탁, 비대면진료, 지역의사제, 안경사 관련 의협 입장문

646 2025.11.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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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검체위수탁, 비대면진료, 지역의사제, 안경사 관련 의협 입장문

최근 여러 현안들로 인해 회원 여러분께서 걱정과 실망을 표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료를 왜곡시키는 잘못된 법‧제도에 맞서 치열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회원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해드린 점 회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의사 X레이 사용, 성분명처방 의무화 이 두 사안은 회원 여러분의 진료권과 전문성을 침해하는 대표적 법안이었습니다.
위 두 법안이 국회 논의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적극 설명하고, 의료계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며 전방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관련 법안이 무리하게 강행되는 것을 저지했습니다. 

■ 건정심 제도개편 확정 전 '의료계 수용 가능한 보상안 우선’ 강력 요구
주지하다시피 정부는 검체검사 제도 개편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으며, 당장 이달 각종 공식회의체(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건정심 등)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편을 확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11/17)에서 우리 협회는, 의료계는 원칙적으로 검체검사 수가가 현재와 같이 상호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함과 동시에, 제도 개편은 다수의 일차의료기관 운영에 재정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사항이고 필수진료과 일차의료기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의료계가 수용 가능한 보상 방안을 우선 마련하여 합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해 달라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달 건정심에서 제도개편을 확정화하기 이전에 의료계안을 마련한 후 협상토록 요청한 것임을 분명히 하며, 세부사항은 협회 내 검체 위수탁 대응위원회(관련과 의사회 대표 등 포함) 논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협상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비대면 진료 법안, 4대원칙 반영
입법·하위법령에서 보완할 것우리협회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4대원칙(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을 제시하며 관련 법안에 반영되고 부작용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해왔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상기의 4대원칙이 최대한 반영되었습니다. 
초진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는 환자 거주 지역이 의료기관이 동일 지역인 경우로 한정되어 초진 비대면진료 시행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에 예외됩니다. 의원급 중심과 전담의료기관 금지에 대한 내용도 반영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는 점을 명시하되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에 한해 병원급 이상에서 비대면진료가 일부 허용되었습니다. 
또한 민간 플랫폼은 단순 신고제가 아닌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강화되었으며, 인증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약 배송 역시 현재 시범사업 대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와 같이 비대면 진료 4대원칙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입법 절차과정과 하위법령 시 최대한 포함되어 비대면 진료 자체의 부작용과 회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지역의사제 입법 추진
현실 반영한 보상체계 도입 시급‘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동 법률안은 27년도 입학정원부터 기존 정원내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여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후 지역 내에서 10년을 의무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의무 복무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의무 복무 불이행이나 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면허정지, 3회 이상의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면허취소는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재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한시적 면허 정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의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지역의사제 대응을 위해 의학회 및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부 워크숍 및 입법청문회의 공동 대응 등을 통해 의료계의 단일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면허취소 등의 행정 처분은 오히려 우수한 지역 인재의 배출을 억제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지역의료 불균형 및 필수분야 전공의가 거의 없는 지역 수련병원의 현실적인 상황으로 협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지역의사의 배치, 신분의 불안정, 징계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시행령에서 별도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전문과별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을 반영한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경사 업무범위 개정, 모호 표현 삭제
회원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대응할 것동 개정안은 발의 당시 안경사의 업무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관리” 및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의 시행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관리” 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등”이라는 모호한 용어가 삭제되었습니다. 
“안경사를 안경의 조제·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의 시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입니다. 
의협은 현행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이외에도 검영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깊은 유감을 표했고, 국회는 법안심사 중 논란이 있는 검영기 사용의 경우 현행 시행령에 따라 안경사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절대 확대 해석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비의료인에 의한 굴절검사가 허용되는 일이 없도록 힘씀으로써, 국민의 눈 건강을 보호하고, 회원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진료환경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미 막아낸 잘못된 법안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재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의료의 원칙과 환자 안전을 훼손하는 악법 재개정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나 보내주시는 신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료계의 목소리가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 11. 20.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택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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