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졸속적, 반인권적 실손보험제도 개악(비급여 관리 강화) 반대
47
2025.01.10 14:03
첨부파일
-
- 첨부파일: KMA.jpg (39.6K)1
짧은주소
본문
[의협]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졸속적, 반인권적 실손보험제도 개악(비급여 관리 강화) 반대
- 국민 재산권 침해하여 재벌 보험사만 배불리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 환자 진료 선택권 제한하고 의료 질 하락 초래할 것...“즉각 철회해야”
1월 9일 오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시키되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과,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새로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이 발표되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렇게 국민의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은 졸속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대통령 직무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개특위에서 국민들의 비급여 보장내용을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 재벌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책 강행에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다.
비급여 의료행위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은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로 인해 급여 적용이 안 되는 것 뿐인데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적시에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들어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관리급여’라는 제도를 신설하여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네거티브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이며, 의료기관과 환자의 사적계약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다.
더욱이 과잉 비급여 문제는 애초 보험사들의 상품설계 문제가 가장 큼에도 비급여 항목의 사적 자율성을 무시한 채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무시하고 획일화된 의료만 양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결국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60%대에 불과한 현실에서, 그리고 환자 진료 시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병행진료 금지는 결국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새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의 경우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는 등 보장성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새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본래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으로서 보험사와 가입자의 자율에 의해서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나서서 보험사들이 유리하게 계약을 맺도록 설계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다.
결국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실손보험 제도 개편 방안은 국민들의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 될 것이며,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폐단이 거듭될 게 자명하다.
위기는 곧 기회이듯이 기형적으로 고착된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날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한의사협회의 합리적 지적과 진정성 있는 제안을 받아들여, 정부는 정책 과오를 인정하고, 재벌 보험사들의 배만 불릴 것이 너무나 뻔한 실손보험 개혁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25. 1. 10.
대한의사협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