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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비대위]대한의학회와 KAMC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

30 2024.11.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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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비대위]대한의학회와 KAMC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 관련 브리핑문

1. 소위 “여의정협의체”
2024년 10월 30일 한동훈 대표는 “여의정협의체”로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인 의료대란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2025년 정원까지 의제로 올리겠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한 대표는 여의정협의체에는 제대로 참석도 하지 않더니 2024년 11월 26일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지역의료 살리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병원을 지원하고 충실히 만드는 것이지 의과대학 신설이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여의정협의체가 “알리바이용 협의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전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4년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19차례나 협의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알리바이용 협의체를 만들어 여론조작의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정부와 국민의 힘은 “여의정협의체”란 것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협의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착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약 3,000명을 가르치던 전국 의과대학이 최대 7,500명의 의대생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금년 10~11월까지 의대생들을 설득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제 의대 교육환경 파탄이라는 시한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많은 의사가 배출되어 평생 환자를 진료하게 됩니다.
만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협의체”에 참여하면 의대 교육환경 파탄이 해결되는지요? 전혀 아닙니다. 의대 교육환경 파탄을 막을 주체는 교육부입니다. 정부는 대책은 만들지 않으면서 “알리바이용 협의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2. 최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대한 법원 판결
정부는 2024년 2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대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들의 법적 책임을 완화해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번지르르한 말뿐 보건복지부는 지금도 필수의료 의사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패고 있습니다. 정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9일 119 구급 대원은 전화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하 병원)에 후두부 부종 환자 진료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병원 의사는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머리쪽 진료는 안 되고 다른 응급실 진료는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구급대원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심정지가 발생하고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2023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였다며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병원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4년 9월 26일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한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한 수용거부의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만일 환자가 직접 응급실을 방문한 상황이라면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응급의료체계를 이용한 경우라면 전혀 다릅니다.
응급의료체계는 병원 전 단계와 병원 후 단계로 구별하여 운영합니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119 구급대원은 이송 전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 및 응급처치 내용을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을 때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응급의료시스템에 따른 병원을 처벌한 것입니다.
법원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2023년 10월 법원은 소장이 꼬인 생후 5일 신생아 응급환자 수술에 과실이 있었다며 한 병원에 10억원 배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3·1절 연휴에 병원에는 소아외과 세부 전문의가 없었습니다. 지체하면 위험하다고 판단한 외과의사가 응급수술을 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내과, 외과, 소아과 등 25개 전문의가 있습니다. 내과에는 소화기, 순환기 등 9개의 분과전문의 영역이 있습니다. 외과에는 다시 간담췌, 대장항문, 소아 등 7개 분과전문의 영역이 있습니다.
법원은 외과 전문의일지라도 소아외과를 잘 모르는 외과 전문의가 왜 소아환자 수술을 했냐며 가혹하게 판결했습니다. 그런 법원이 이제는 배후진료과 의사가 없어도 응급실에서 무조건 응급구조사의 환자 수용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응급실에서 밤새워 환자를 진료합니다. 앞으로 응급구조사가 전화로 후두부 손상 환자 진료가 가능하냐고 물어 오면 무조건 환자를 데리고 오라고 해야 하나요? 무조건 환자를 받아 진료하다 문제가 생기면 거액의 배상판결을 받고 경찰과 검찰에 불려 다녀야 하는지요? 그리고 법원에 의해 나쁜 의사라고 단죄받아야 하는지요?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모순된 상황, 막다른 골목을 만들어 놓고 전공의들에게 수련을 받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게다가 일주일 최대 88시간이라는 가혹한 근로조건을 법의 이름으로 강요하면서 수련을 받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보건복지부는 이런 핵심적 문제는 외면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채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허수아비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정부는 독의 밑바닥을 제대로 수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물을 부어 채우겠다고 합니다.
이에 2024년 11월 2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1.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의학회와 KAMC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드립니다.

2.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허수아비위원회로 필수의료 파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3.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모순된 의료정책을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필수의료는 갈수록 파탄 날 것임을 정부에 경고합니다.

2024. 11. 28.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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