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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불법" 판결 유지 (항소 기각)

115 2024.10.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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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불법" 판결 유지 (항소 기각)

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와 뇌파계 등과 달리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월 17일 오후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한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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