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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교육 정상화 위한 ‘서울의대 휴학 승인’ 정당...적극지지

21 2024.10.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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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교육 정상화 위한 ‘서울의대 휴학 승인’ 정당...적극지지

▶[의료계 공동입장문]의대교육 정상화 위한 ‘서울의대 휴학 승인’ 정당...적극 지지
- 제자들 학습권 보장 위한 어려운 결정 '경의’
- 교육부 '현지감사·엄중문책' 중단 요구
잘못된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의 결정에 우리 의료단체들은 적극 지지를 표합니다. 아울러 교육부의 부당한 현장감사·엄중문책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난 30일 서울대 의대가 뒤늦게나마 휴학 승인 결정을 내려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정부의 휴학 승인 불허 종용과 압박에 굴하지 않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정상적인 학습권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내린 정의롭고 정당한 결정입니다.
정부의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강행으로 초래된 의료대란 사태는 국가적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피해와 의료체계의 붕괴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보이기는커녕 의료현장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황당한 입장만을 내놓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과대학들의 의대생 휴학 및 유급 불가 방침을 고수해온 교육부는 10월 1일자 보도자료에서 “의과대학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가 있다고 했는데, 학생들의 자유 의사에 의한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교육받지 않은 학생을 진급시키라는 것이야말로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양질의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할 부처이지, 날림 졸속 엉터리 부실 교육을 하도록 강요하는 부처가 아닙니다. 교과과정 이수가 안 된 상태에서 진급시키는 대학을 감사하고 징계하는 게 상식인데, 상식을 따른 의대에게 현지 감사 등 엄정 대처한다니 교육부의 비교육 반교육 행태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의대생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채로 의사가 될 수 없으며, 우리 국민들께서도 교육받지 않은 의사에게 소중한 생명을 맡기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서울대 의과대학의 옳은 결정이 전국 의대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교육부는 협박성 조치 예고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4. 10. 2.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별도 입장문
2024.10.2.
1.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발표 이후 의과대학 학생은 각 대학의 학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휴학계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의과대학은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24학년도 1학기 학사 운영을 진행하였습니다. 
2.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협조 요청(휴학 신청 처리 관련), 인재양성지원과-1778(2024.3.11.)」과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2024.7.10.)」을 발표하여 대학의 자율적 휴학 승인 절차를 중단하게 하였고, 학칙 개정 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학사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전국 의과대학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협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몇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1) 대학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고, (2) 학생 미복귀할 경우 실효성 없고, (3) 휴학 승인이 늦어질 경우 유급의 위험이 있습니다.
3. 지난 8월 2일 이후 2달 가까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교육부와 휴학 허용과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왔고, 지난 9월 23일 휴학 허용 요청 관련 공문을 교육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교육부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었습니다. 
4. 서울의대의 경우 휴학 승인을 더 이상 늦추게 되면 전원 유급이 됩니다. 이에 서울의대는 최고의결기구인 주임교수회의(8월22일)에서 휴학 승인을 이미 하였고 또한 최근 주임교수회의(9월 11일)에서도 더 이상 늦추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시급히 승인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학장은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대학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입니다. 이를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정부 방침과 충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점을 이해하기 바라며, 대학 자율성에 입각한 정당한 절차 과정임을 재차 밝힙니다. 
5. 2024년 10월 현재 시점에서 의학교육의 질 저하 없는 탄력적 학사 운영이 한계가 있고, 학생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학습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휴학계 미승인에 따른 집단 유급 사태와 법적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이 제출한 휴학계에 대한 승인을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진행할 수 있게 휴학 허용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6.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휴학계 승인과 함께 의과대학 학생이 학업의 자리로 복귀하고, 의과대학 학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준비를 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시 언제든 교육부와 협력하여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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