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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사면허 취소사유 축소 개정안 발의 “환영”

221 2024.08.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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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사면허 취소사유 축소 개정안 발의 “환영”

-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기본권 제한하고 방어진료 폐단 면허취소법 개선

- 소신진료 환경 조성으로 환자에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

 

8월 28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은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협회는 의료계를 대표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의료계의 지속적인 의견을 반영해준 김예지 의원 등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한다.

통칭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다는 것이 주 골자로, 의료인이 의료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면허취소가 되는 불합리성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의사들의 기본권 제한은 물론 방어진료, 소극진료로 몰아가 그로 인한 불편을 환자와 국민들이 겪게 되는 폐단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김예지 의원실을 비롯한 국회가 의료계와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이해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발의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과도한 규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숙련된 의료자원의 소멸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며, 의사들 역시 소신 있는 진료행위가 가능하여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든 의료현안에 대해 국회와 적극 소통하여 우리나라 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 8. 28.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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