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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암 환자에 '산삼약침' 투여한 한의사 사기·의료법 위반 등으로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2,210 2022.11.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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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암 환자에 '산삼약침' 투여한 한의사 사기·의료법 위반 등으로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말기 암 환자에게 효과적이라며 산삼약침을 투여한 한의사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모 한방병원(사건 당시 한의원)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원장은 공모해 모 한방병원을 운영한 비의료인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해당 원장은 지난 2012년경 산삼약침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들어 있어 말기암 치료에 효과적이라며 환자들을 모아 수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고 간호사에게 투여하도록 해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보고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구속은 하지 않았다. 다른 한의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의학에서 산삼약침 시술이 실제 이뤄지고 있다 해도 의학적 효능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무면허의료는 의료법에 명백하게 정해지지 않아 협의에 따라 행사할 수밖에 없다. 한의학 과목에서 무면허의료 판단은 해당 한의학 처치가 한의사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시행이 되고 과학적으로 그 의료적 효과가 증명됐는지도 판단해야 한다"면서 "산삼약침은 그 의료적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도 않았고 대부분 한의사가 시술한다고 해도 아직 그 의학적 효능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아직까지 한의학적 처치라고 완전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한의사가 시술해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산삼약침 투여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것은 당연히 무면허의료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사기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1심 판단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기죄 유무는 전달한 내용과 (실제가) 명백하게 반하느냐다. 피고들은 산삼약침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들어갔다고 했다. 진세노사이드는 그 약침에 오히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분"이라면서 "환자들에게 이 약침을 맞으면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일부 환자가 투여 후 상태가 악화된 점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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