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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보건복지의료연대]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국민건강과 복지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 반대”

2,036 2022.10.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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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보건복지의료연대]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국민건강과 복지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 반대”

- 전국사회복지시설 19개 단체 모인 ‘한단협’ 18일 성명서 통해 간호법 비판 

- “의료법 일관성 저해로 혼란 야기하고 직능 갈등 초래” 저지대열 합류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신정찬·김정호・정석왕 이하 한단협)는 18일 성명을 통해 “법률 제정에 따른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복지와 건강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단협은 먼저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 의료행위 등은 현행 의료법에서 총괄 규정하고 있는데도 간호사와 관련한 일부 법률만 제정된다면, 의료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며, “법률 체계의 일관성 저해로 혼란이 발생하면 사회복지 대상자를 비롯한 국민의 보건복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단협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하는 것이 의료법이 정하는 명확한 업무”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간호법안 제1조에 ‘지역사회(지역사회 방문의료 등)’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불법 의료 등과 그로 인한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단협은 또 “코로나19 대응과 치료에는 국내 보건·복지·의료에 관련된 모든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이 있었음을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도 보건의료 전체 직능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결국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의 충돌 및 보건의료 직능내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 복지와 건강에 위험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단협 상임공동대표 신정찬(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은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을 비롯한 노인 케어문제는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당면한 해결과제가 됐다. 아동부터 노인복지에 이르기까지 국가적으로 보건의료와 복지분야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때”라며, “복지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한단협에서는 국민복지와 건강을 위해서라도 특정인을 위한 간호법안 제정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은 정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복지국가 발전을 지향하고 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및 연대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사회복지시설 직능단체 19개가 활동하고 있다.

 

#성명서 전문:

간호법 제정에 대한 반대 성명서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감염병 대응과 치료를 위해 국내 보건·복지·의료에 관련된 모든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이 있었음을 전 국민이 공감하는 바이다.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노인을 비롯한 노인의 케어문제는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당면한 해결과제가 되었는바 국가적으로 보건의료 및 복지분야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최근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호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법률 제정에 따른 혼란의 발생, 국민의 복지와 건강 관련 우려가 예상되는바 복지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간호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바이다.

  첫째,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간호법안 제정을 반대한다. 현행 의료법은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 의료행위 등에 관하여 총괄하여 정하고 있는바, 의료법 가운데 간호사와 관련한 일부 내용만으로 법률이 제정될 경우, 의료법 적용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경우, 사회복지 대상자를 비롯한 국민의 보건복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불법 의료 등의 위험이 야기될 수 있는바 간호법안 제정을 반대한다.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이 의료법이 정하는 명확한 업무이나 간호법안 제1조의 경우, ‘지역사회(지역사회 방문의료 등)’가 포함되어 향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불법 의료 등의 발생으로 인한 위험이 야기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간호사 직역 만을 위한 간호법안 제정에 반대한다. 보건의료 전체 직능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제정될 경우, 형평성이 없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의 충돌 및 보건의료 직능내 갈등이 초래되어 이로 인한 국민의 복지와 건강에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복지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법률의 제정에 따른 혼란의 발생 및 국민의 복지와 건강 관련한 상당한 우려가 예상되는바 ‘간호법’제정의 추진 중단 또는 취소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2022년 10월 18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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