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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lidocaine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한의원에 형사처벌(벌금형)

2,381 2022.09.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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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lidocaine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한의원에 형사처벌(벌금형)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2022년 3월 서울시 모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약침 등에 환자 몰래 혼합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자의 제보를 받아 증거를 수집하여 해당 한의원을 고발하였고,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6월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2022년 9월 23일 구약식 8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의사총연합 조민호 대표는 “본 사건은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각종 불법 의료행위의 극히 일부일 뿐일 것으로 생각된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한방 의료기관의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불법의 정황이 포착된다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전문의약품이 한방의료기관으로 유통되는 과정을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며, 이 때문에 앞으로도 이와 같은 한방의료기관의 불법의료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원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한방의료기관으로 전문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둘째로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약물에 대해 환자에게 그 성분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법적인 의무를 지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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