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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재심의 시도 '무산'

4,591 2019.11.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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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재심의 시도 '무산'

- 여당·김광수 의원, 읍소

- 야당 "이견 커 재심의 불가" 거부

- 20대 정기국회 종료, 사실상 폐기 수순

- 복지부 "20대 국회서 통과 최선"

 

11월 28일 열린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정기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공공의대 신설법 재심의를 시도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결국 보류됐고, 20대 국회 회기 만료에 따라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28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법 재심의를 시도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문제의 법안은 하루 전인 27일 법안소위에 상정돼 심의됐지만, 여야 의원 간 견해차가 커 계속 심사 즉, '보류' 결정이 났었다.

그러나 김광수 의원은 28일 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 신설법 재심의(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예정지인 전북 남원과 인접한 전북 전주갑이 지역구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 공공의대 신설법은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관례상 의원이 법안 재심의를 제안하면 받아들여 재심의 해왔다.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인데 간곡히 부탁한다"면서 재심의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기동민 법안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기존에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의사일정(법안심사 순서)을 바꿔 공공의대 신설법 제정안 재심의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야당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통보받은 바가 없다. 기존에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찬반 의견이 되풀이되자, 기 위원장이 정리에 나섰다. "할 말도 많고 아쉬움도 있다"면서 "정부는 그간 의견을 반영해 공공의대 신설, 국공립의대 정원 활용 등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연구해서 21대 국회에 제출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대 국회 법안 관철 의지를 꺾지 않았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0대 정기국회 법안심사가 끝났다고 해서) 아직 20대 국회 회기가 만료된 것은 아니다. 19대 국회에서도 총선 전과 후에 법안이 제·개정된 바 있다. 20대 국회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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