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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윤한덕 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

4,940 2019.08.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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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윤한덕 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윤한덕 센터장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다. 

장병완 의원실은 故 윤한덕 센터장의 국가유공자 지정 안건이 이날 오전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8월 8일 밝혔다. 

윤 센터장은 전남대의대 졸업 후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나라 외상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헌신했지만, 지난 설 연휴 본인의 사무실에서 순직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윤한덕 센터장의 순직에 애도와 감사를 표하며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지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동·남구갑)은 지속적으로 윤 센터장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주장해 왔고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 7월 26일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가 윤한덕 센터장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결정했고, 해당 안건이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차관회의 의결은 윤 센터장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완료된 것이며, 앞으로 8월 13일 국무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전남대 총동문회는 장병완 의원이 윤한덕 센터장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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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고(故) 윤한덕 전(前)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올해 2월 설 연휴 기간 업무수행 중 심정지로 사망한 고(故) 윤한덕 전(前)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6호)한다.

고인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정책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 되므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결정되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지원 및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인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하고, 2002년 보건복지부 서기관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역임하면서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권역외상센터 출범, 국가응급의료진료망(NEDIS),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도, 응급의료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응급환자가 적시에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순간부터 최종치료를 받을 때 까지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드는데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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