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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의원, 한방 봉침에 대한 국회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요구

7,607 2018.10.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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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의원, 한방 봉침에 대한 국회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요구

- 류영진 식약처장, 보건복지부 요청 전제 "약침 안전성·유효성 검증" 약속

-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정부, 환자가 위험에 닿지 않게 해야" 지적

 

한방 약침에 대한 국회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요구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언제든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최근 봉침으로 인해 30대 여성이 생을 마감했다"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했던 약속을 정부는 지키지 못했다. 정부는 환자가 확률적으로 위험에 닿지 않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봉침의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 전신반응이 일어날 확률만 해도 10%에 가깝다"며 "어떤 문헌에는 봉침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신중할 것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경기도 부천시 소재 한의원에 허리통증으로 방문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식약처의 대책을 촉구한 것.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망 사건의 책임이 약침 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류영진 식약처장은 "안전성·유효성 조사는 해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 약침은 한방의료행위로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어떻게 하라는 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식약처에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하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 다만 아직 그런 요구는 없었다"며 "식약처가 협조할 부분이 있다든지 요청이 들어오면 언제든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약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약침에 대한 관리 권한을 식약처에 넘길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관리 권한 이양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보건복지부·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약속 이행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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