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 윤일규의원, 식약처 국정감사서 한약재 벤조피렌 검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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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출신 윤일규의원, 식약처 국정감사서 한약재 벤조피렌 검사 촉구
- 한약재서 검출된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대책 세워라"
- “노출량 산출할 함량·복용량 통계도 없는데 안전하다니!" 일침
한약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진행한 한약재 모니터링에서 계속해서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되고 있지만, 여전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는 미연하다고 밝혔다.
한약재의 벤조피렌 문제는 2008년부터 제기됐다. 당시 식약청는 2008년 '한약재 중 벤조피렌 함유량 모니터링 연구'를 시행해 14개 품목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결과를 얻었다.
이를 토대로 2009년 12월 3일 모든 한약재에 대해 벤조피렌 기준을 5ppb 이하로 규정하는 '생약의 벤조피렌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청 고시)'고시를 행정예고했다.
그러나 재검토를 실시한 뒤 과도한 규제이자 현행 시험법은 지황 및 숙지황에 대한 시험법으로 모든 생약에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며 고시를 개정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그 후 지황 및 숙지황, 단 2종류의 한약재에 대해서만 벤조피렌 검사를 실시했다.
2014년, 2015년 연구용역에서 11가지 품목의 한약재에서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됐으나 여전히 지황 및 숙지황 외 기타 한약재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윤일규 의원의 질의에 식약처 측은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각 한약재별 노출 양은 다르지만 모두 우려할 수준은 아니였다"며 "벤조피렌의 경우 60도 이하로 건조하면 생성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강제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의 노출안전역(MOE) 평가자료에서 한약재의 복용량, 함량 등의 명확한 통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명확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식약처의 2015년 보고서에도 적시돼 있다.
윤일규 의원은 "본인들도 MOE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안전하다는 결론은 어디에서 나왔는가?"라고 되물으며 "적어도 약품의 한약재에 대해서는 벤조피렌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류영진 식약처장은 "한약재에 대한 벤조피렌에 대한 검사를 검토하겠다"며 "모니터링도 현재 1종에 대한 2∼4개 한약재 모니터링에서 종당 20∼30개씩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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